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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코로나 화상병, 전라남도 차원에서 총력적으로 예방해야 - 농업 칼럼니스트 농학박사 허북구
  • 기사등록 2020-06-23 11: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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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과수 화상병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예방 백신, 치료제가 없는 데다 감염 경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과수 코로나’로 불리는 것이 과수 화상병(fire blight)이다.

 

과수 화상병은 에르위니아 아밀로보라(Erwinia amylovora)라는 세균에 의해 주로 장미과 식물인 사과, 배 등 과수와 화목류에 발생한다. 감염 피해 증상은 불에 타 화상을 입은 것처럼 보여 화상병(火傷病)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발생은 1780년에 미국 동부 뉴욕주 허드슨 밸리 근처의 과수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며, 1794년에 학계에 보고됐다.

 

이후 북미 전체, 뉴질랜드, 유럽 거의 전지역, 서아시아, 이집트, 1997년에는 호주, 2001년에는 프랑스 전역에서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2015년 안성지역 배 재배 농가에서 처음 발생했다. 현재는 경남과 전남을 제외한 전국의 사과, 배 과수원에서 발생했으며, 피해 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과수 화상병이 발생한 나라에서는 이 병이 소멸하지 않고 있다. 그 피해 또한 커 미국의 경우 피해액은 매년 1억 달러 이상이다.

 

이렇게 치명적인 화상병이 2015년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자 농림기술식품평가원에서는 긴급하게 화상병 진단과 방제 연구 과제를 공모했다. 당시에 과제 선정 평가 위원으로 참여한 인연으로 화상병의 추이를 지켜봐 왔는데 안타깝게도 매년 증가 추세다. 농촌진흥청도 과수 화상병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응책을 찾아 내지 못하고 있다.

 

과수 화상병은 이처럼 확실한 방제약제가 없고, 전염성이 매우 강해 확진 시 감염된 과수를 중심으로 반경 100m 이내의 과수 등 기주식물을 땅속에 매몰처리 또는 소각해야 한다. 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배, 사과는 수출입이 제한되기도 하며, 발생지에는 향후 3년간 과수 재배도 할 수 없다.

 

감염이 되면 해당 농가의 과수는 물론 주변 과수원까지 폐원해야 할 정도로 문제가 되므로 관련 농가와 기관이 힘을 합해서 화상병을 예방해야 한다. 농가들은 화상병에 대한 위기의식과 경계심을 갖고 화상병이 발생한 지역의 방문 삼가, 그곳을 방문했던 사람들의 출입금지, 묘와 도구 등의 이동을 금지해야 한다. 과수에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재빨리 신고해야한다.

 

전라남도 차원에서도 총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비상 대책반을 구성하여 전파 상황 파악, 과수와 장미과 화목류에 대한 예찰 강화, 화상병 예방 대책 등에 대한 캠페인과 농가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 화상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화상병 진단키트를 구비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수 화상병은 전파 경로,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점 등이 코로나와 유사하다. 대응책도 코로나를 대하듯 조직적으로 전파경로 차단, 조기 발견에 의한 확산 방지를 해야 한다.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와 예산 및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국자 차원에서도 코로나에 대한 ‘K-방역’처럼 과수 화상병에 대해서도 융합 연구에 의해 보다 진전된 진단키트 개발, 예방 및 방제 약제 개발로 농가를 보호하고, 세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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