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경영안정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된 소상공인에게 전라남도 신용보증재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보증서 또는 코로나 피해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을 통해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금융기관에서 실행된 대출자금으로 전라남도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영애로자금이 이에 해당된다.
영광군에서는 해당 대출액에 대하여 융자일로부터 1년간 1.4 ~ 1.5%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신청은 금융기관에서 해당 자금의 대출액을 확인한 후 상반기 이자납입 내역서를 첨부하여 군청 투자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7월 6일부터 24일까지이며 신청대상은 상기 자금을 융자한 소상공인으로 영광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경우에 한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투자경제과(350-546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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