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등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와 비상구와 복도·통로에 물건을 적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운영된다.
신고는 불법 행위를 목격한 후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소방서에 제출하면 되고 위법으로 판명될 경우 신고자는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가까운 소방서나 119안전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해 자율 소방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며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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