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정조치로 시내버스, 택시 운수 종사자와 탑승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운수회사에 과징금 120만원이 부과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은 탑승이 제한되고, 마스크를 벗는 행위도 금지된다.
만약,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방역, 검사, 치료 등 소요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단 24개월 미만의 유아, 도움 없이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건강상 이유로 마스크 착용이 심히 어려운 사람 등은 의무화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이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시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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