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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 기사등록 2020-07-06 08: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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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 기자]보성소방서(서장 정대원)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각 가정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설치대상은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이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씩 설치해야 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한 개씩 설치해야한다.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취약 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캠페인, 각종 교육 시 전방위 홍보를 펼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각 가정마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비치해 주길 당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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