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고흥소방서, 차량소화기 반드시 비치하세요! - 7인승이상차량은 소화기 의무 비치해야
  • 기사등록 2020-07-06 12:46:45
  • 수정 2020-07-07 11:51:37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박상진)은 본격적인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차량의 엔진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홍보포스터(고흥소방서 제공)

고흥소방서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중 발생하며 연료나 각종 오일류로 인해 연소가 급격히 일어나고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확대되는 특징이 있어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할 때는 이미 전소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차량 화재 시 초기 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차량 내 소화기 비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현행법상 승차 정원이 7인 이상 승용차는 1단위(0.7kg)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며,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을 확대 추진 중에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 인터넷매장,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소화기는 손을 뻗었을 때 손이 닿는 곳에 설치하고, 승합차의 경우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소화기를 설치해야 화재 시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운전자와 동승자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차량에 소화기를 1대 이상 비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28272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지리산 노고단에 핀 진달래
  •  기사 이미지 보성군, 연둣빛 계단식 차밭에서 곡우 맞아 햇차 수확 ‘한창’
  •  기사 이미지 강진 백련사, 동백꽃 후두둑~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