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개인은 물론 법인도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부에 참여한 개인과 법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발의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지방소멸을 겪고 있는 농촌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는 자립이 어려운 지자체의 주민 복지 사업과 농어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으로서, 지방재정 자립과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대 국회에서 11개의 관련 법안이 논의됐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특히 법안에는 고향사랑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지역특산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지역 농수산물 판매를 촉진할 수 있고, 양질의 지역특산품을 소비했던 기부자가 다시 지역 생산자의 특산품을 주문하는 선순환 구조의 정착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2008년 고향세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다양하고 충실한 지역의 답례품이 고향세 확산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고령화와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농어촌 공동체의 유지와 농어민의 생존권을 위해서는 도시민 및 수출기업들의 농어촌 살리기 운동이 필요하다”며 “각계각층의 기부 참여는 농어촌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환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전남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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