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단속 대상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유․무인도서(조도․관매도, 비금도초․우이도, 흑산도․홍도 일원 등) 해안가 및 탐방로 일대에서 빈번히 발생되는 취사․야영, 흡연, 샛길 출입, 야생생물 포획, 오물투기 등 이며, 위반자에게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도해해상서부사무소 오창영 해양자원과장은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추진함으로써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 및 불법.무질서 행위를 근절하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전남인터넷신문=김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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