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협약 내용으로 농촌 봉사활동 참여 등 사회공헌 협력과 지역사회 다양한 사회봉사활동 참여 확대, 재난재해 등 사회적 위기 극복을 위한 상호 연대 등 지역사회와 양 기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력하는 내용이다.
보호관찰소에서는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사람들을 농협을 통해 소규모 영세농가에 투입하여 도움을 줄 수 있고, 농협에서는 적절한 농가선정을 통해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준법지원센터 배홍철 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실질적 도움이 조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며 기대감을 나타내었고, 목포신안시군지부 박길수 지부장도 “농협과 보호관찰소가 서로 협력하여 농촌의 삶을 개선하는 단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양 기관의 교류를 통한 지역사회 공헌을 이야기 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 제한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이 등이 이번 협약으로 지역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농민들은 농협중앙회 목포신안시군지부나 목포준법지원센터를 통해 사회봉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선별된 곳에 사회봉사 인력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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