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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부동산 명의신탁 공소시효 폐지해야 - 명의신탁 공소시효 배제하는 ‘부동산실명제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기사등록 2020-07-09 16: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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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9일 명의신탁 범죄의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동산실명제법 제3조 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명의수탁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해당 범죄는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 적용을 받기 때문에 명의신탁자는 7년, 명의수탁자는 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다. 부동산 명의신탁 행위가 투기.탈세.탈법행위이자 반사회적 행위임에도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만연해진 이유다.

 

해외에서는 까다로운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 명의신탁 자체가 불가능하다.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공증사무서와 등기공무원의 엄격한 공증 절차로 명의신탁 자체를 막고 있다. 영국과 호주도 최초 등기인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아주 엄격하게 심사하는 방식으로 명의신탁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명의신탁이 시장경제를 교란하는 반사회적 행위라는 점과 대다수 국민이 느끼는 좌절감을 감안하면 더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는 게 사실이다”며 “공소시효 적용 배제를 통해서라도 부동산 명의신탁에 따른 투기와 탈세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밝혔다.[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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