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업무용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중 만큼 지출 처리하여 해당 비용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부 회사 사주들은 이 점을 악용해 법인 명의로 1대 당 수억원이 넘는 고가의 슈퍼카를 구매해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금년 6월 국세청은 람보르기니, 포르셰 등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7대나 구입해 배우자와 자녀들이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올해 1월~5월, A사의 초고가 수입차 판매 증가율이 전년 대비 310% 급증(한국수입자동차협회 조사)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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