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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읍‧면에서 가능” - 8월부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신청
  • 기사등록 2020-07-28 17: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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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은 오는 8월부터 고령운전자(194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면허증 반납 신청과 인센티브 지원신청을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전했다. 면허증 반납을 희망하는 고령운전자들의 불편 해소로, 보다 많은 참여가 예상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면허 반납과 지원 신청을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구축해 7월까지 시범 운영했다. 행안부가 8월부터 간소화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장성군도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신청은 만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자동차운전면허와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등 개인 소유의 모든 면허증을 지참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신청자가 면허증을 전부 반납하면 장성군은 10만원 상당의 지역 화폐인 ‘장성사랑상품권’을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간소화 서비스의 시행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의 실효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앞으로도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을 유도해 사고를 줄이고 교통안전을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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