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완도군, 자녀 2명 이상 가구 수도요금 감면 시행 - 적극적인 규제혁신으로 다자녀 기준 완화 적용
  • 기사등록 2020-07-30 11:24:13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김재천 기자]완도군은 다자녀 가정의 상.하수도 사용 요금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완도군 상수도 급수 조례」 및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적극행정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수도요금 감면 대상은 완도군내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이며, 월 7,760원(상수도 5,830원, 하수도 1,930원), 연 93,120원의 감면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은 완도수도관리단(☎550-8240~8242) 및 읍.면 정수장에서 가능하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이다.

 

요금은 매월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 다음 달 고지분에 적용된다.

 

이밖에도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지역 아동센터, 경로당, 노인 복지시설, 요양시설 등)은 업종별 요율표 중 최저 단가를 적용해 감면키로 했다.

 

최명신 완도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규제혁신으로 완도군의 약 1,400여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며 “이를 통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교육·복지 시설 여건 개선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28417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강진 백련사, 동백꽃 후두둑~
  •  기사 이미지 핑크 빛 봄의 미소 .꽃 터널 속으로
  •  기사 이미지 김산 무안군수, 사전투표 첫날 소중한 한 표 행사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