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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기 주의보, “입증 시 계약금 환불 가능”
  • 기사등록 2020-08-07 14: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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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법무법인 명경(서울) 김윤재 변호사

[전남인터넷신문]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조합원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택조합 사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가입자들의 법적 분쟁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부동산 전문 로펌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에 사는 이황윤(가명)씨는 저렴한 값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홍보관 직원의 말에 현혹돼 지난해 8월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가입했다. 토지 매입률이 70%이고, 조합원 모집도 거의 완료돼 곧 착공한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금과 업무추진비 등 3000만원을 납입했다.
 
그러나 실제 A주택조합의 토지 매입률은 30% 미만이었고, 조합원 모집률 역시 68%에 불과했다. 또 2017년 6월 주택법 개정으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려면 지자체로부터 모집신고 필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생략하고 불법으로 조합원을 유치해왔다.
 
가장 큰 문제는 이씨가 가입 당시 지정한 아파트 동‧호수였다. 24층을 지정해 계약을 맺었는데, 해당 조합의 사업부지는 15층 이상의 건축이 불가능한 곳이었다. A주택조합 측은 애초에 계약할 수 없는 호실을 판매한 셈이다.
 
이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김윤재 변호사는 “아파트 동‧호수의 변동 가능성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호실을 광고해 속여서 판매한 행위는 명백한 사기 행위”라며 “A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 광고와 위법한 계약 체결 등 여러 귀책사유를 입증하며 대응한 끝에 이씨는 조합에서 탈퇴와 동시에 계약금을 돌려받게 됐다”고 밝혔다.
 
김윤재 변호사는 이어 “지역주택조합은 한 번 가입하면 탈퇴는 물론 계약금 환불이 쉽지 않기 때문에 홍보업체의 말만 듣고 계약서에 사인하기보다 가입계약서나 조합규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입지 여건, 자금관리 안정성 등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주택조합 사기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므로 조합 가입에 더욱 신중하고, 문제가 발생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여러모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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