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고흥군, 2020년도 정기분 주민세 부과 -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및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주민세 균등분 제외
  • 기사등록 2020-08-12 15:52:16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2020년도 정기분 주민세로 3만4천275건에 5억2천9백만원을 부과·고지 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그러나 생계 능력이나 세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나 취업준비생과 학생, 만18세 이하 미성년자와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세대주에게는 주민세 개인 균등분을 과세제외 됐다.

 

다만, 부모 등 성인과 함께 사는 미성년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록되면 주민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납부 방법은 인터넷 납부 위택스, 가상계좌, 고지서 또는 거래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 신용카드 통한 납부가 가능하며, ARS(080-900-3979)를 이용한 전화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해당 앱을 통해 미리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 결제를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로 납세자가 기한을 일실하여 3%의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주력 하겠다”고 말했다.

 

주민세의 부과와 납부 관련 기타 사항은 고흥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28499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지리산 노고단에 핀 진달래
  •  기사 이미지 보성군, 연둣빛 계단식 차밭에서 곡우 맞아 햇차 수확 ‘한창’
  •  기사 이미지 강진 백련사, 동백꽃 후두둑~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