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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기관의 책무와 도덕성
  • 기사등록 2020-08-14 15: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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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정부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포괄적인 시스템을 제도화한다아동학대 근절 시스템 구축을 선포한지 4년이 흘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통계를 보면 근절되어야 마땅 할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최근의 아동학대 사례를 보자면 일부의 아동보호기관 중 하나인 유치원에서 잦은 학대가 발생하고 있다, 맞벌이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요즘의 아동들은 가정이 아닌 유치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로 인해 아동을 보호하는 기관의 보육교사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종속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하는 소유물로 인식하고 훈육을 가장한 학대가 이뤄져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아동학대를 자행하고 있다.

 

아동을 보호해야 할 기관에서 훈육이라는 핑계로 비도덕적인 행위를 일삼는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일부 잘못된 행위를 했던 보호기관들은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본연의 책무와 도덕적 책임을 중히 생각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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