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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광양읍 칠성e-편한세상아파트,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7호 지정 - 11월 6일부터 아파트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 부과
  • 기사등록 2020-08-15 19: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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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양시는 지난 13일 광양읍 칠성e-편한세상아파트 입주자 대표, 시의원, 주민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7호 지정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1/2 이상이 신청에 동의하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광양읍 칠성e-편한세상아파트는 총 세대수 423가구 중 2분의 1 이상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 공동생활 공간인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6일부터 아파트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보건소는 공동주택 내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아파트임을 알리는 현판과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금연스티커 등을 지원하고 금연구역을 지속적으로 계도하며 지도단속할 예정이다.

 

박주필 보건소장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흡연이 바이러스 수용체에 직접 영향을 미쳐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코로나19에 감염된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앞으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흡연율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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