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1일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간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었던 소방공무원도 직장협의회를 구성해 활동이 가능해졌다.
이날 설립총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에 맞춰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마스크 착용 철저 등 개인방역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는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 협의를 통해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를 높여 국민에게 보다 높은 품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영광소방서 직장협의회장은 “직장협의회가 동료들의 의견을 모아 소통창구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갈등을 해결하여 근무여건과 복지가 향상되길 기대해 본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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