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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여순사건 조례 또 보류, 빨리 제정해야
  • 기사등록 2020-09-11 17: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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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민간인희생자위령사업지원조례안(이하 여순사건조례안)을 지난 9월 3일 강정희의원 등 54명이 전남도의회에 발의하여, 9월 7일 소관 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또다시 심사보류를 하여 관계 유족들을 애타게 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도의회는 지난 2020년 6월 2일 강정희의원 등 44명이 여수·순천10·19사건 특별법 21대 국회 제1호 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어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21대 국회에 상정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특별법안)은 지난 7월 28일 소병철의원 등 152명이 발의, 9월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어 대표발의한 소병철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여순사건특별법안 제정에 대해 부정적인 검토의견을 보고하고 있다. 다른 사건들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추후 조사가 미진할 경우 그때 가서 입법을 고려해 보자는 내용이다.

 

이에 소병철의원은 제안설명에서 20대 국회 제369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19년 6월 26일)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여순사건도 43처럼 특별법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답변과 2020년 1월 2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재심 판결에서 여순사건 희생자 무죄를 인정한 첫 판결문에 특별법 제정 주문의 예를 들며 여순사건특별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상황이 이러하니 우선 여순사건조례안이라도 빨리 제정해야 여순사건특별법 제정도 강력하게 추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수.순천 10.19사건 조례 제정의 의미와 필요성은 이렇다.

① 여수.순천 10.19사건 조례는 직권조례와 위임조례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음

② 직권조례는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법을 추동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있어 전남도민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제도적 수단임

③ 또한 위임조례라 하더라도 사건의 성격이 전혀 다르므로 별도의 조례제정을 통하여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는 형태여야 함

 

또한 여수.순천 10.19사건과 전남도내 한국전쟁 전후 다른 민간인 희생사건과의 차별성에 대해서는

① 여순사건과 한국전쟁은 주지하다시피 사건의 성격과 내용 및 시기가 전혀 다름

② 여순사건은 제주4.3의 연장선상의 역사이며, 단선단정반대운동의 일환으로 발생한 국지적인 사건임

③ 반면 한국전쟁은 남북간의 전면적인 내란의 성격으로 그 시기도 3년에 걸친 대규모 국제적인 전쟁이었음

④ 따라서 여순사건과 한국전쟁은 사건에 대한 혼선이 전혀 없어야 함. 여순사건은 여순사건이고 한국전쟁은 한국전쟁임을 역사가 분명히 정리하고 있으므로 전남도 조례가 이를 혼용시켜서는 안됨.

⑤ 진실화해위원회에서도 이 두 사건은 전혀 별개로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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