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박용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및 설립 육성에 관한 조례’가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통과 했다.
이 조례에는 △의대유치 및 설립 육성 지원기간 △ 재정지원 및 사업 신청에 관한 사항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목포시가 의과대학 유치 지원과 설립 후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용 의원은 ‘전남 서남권 지역의 지난 30여 년간 국립목포대학교 의대 유치노력은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존권의 투쟁이었다. 이번 조례의 제정은 이러한 유치노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더욱 체계적인 유치활동과 시시각각 변하는 유치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부흥, 신흥, 부주동 출신의 박 용 의원은 11대 의회 전반기 도시건설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으로 목포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총 11개의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제․개정하는 등 다방면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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