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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점포 재개장 지원금 받으려면 지출증빙자료 제출하라고? - 피해점포 지원금 실효성 확보하고 소상공인 지원 확대해야 - 우승희 의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
  • 기사등록 2020-09-18 12: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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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전남도의회는 18일 제34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요구된 지출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관계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점포에 대해 확진자 방문점포 최대 3백만 원과 휴업점포 최대 100만원을 경영정상화 차원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사업’을 100% 국비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해당 지원을 받으려면 보조금 사용에 따른 지출증빙자료를 제출토록 정하고 있어, 코로나19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물리적 심리적 불편을 초래하는 실정이다.

 

이번 코로나 재 확산으로 인한 전라남도 행정명령 집합금지 시설은 9월 17일 현재까지 17종 7,621개 점포며, 전남지역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는 63개소로 재개장을 위해 1억8900만원이 지원되었다.

 

우 의원은 건의안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이라는 타의적 원인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영업이 제한된 점포에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 상식에 어긋난 일이다”며,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성격이자, 정부 4차 추경과 일부 지자체의 집합금지업종 지원처럼 증빙자료 제출을 예외 처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우의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률적 근거로 코로나19 피해점포 지원금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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