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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경찰,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기소의견 송치 - - 행정기관 집합 금지명령 위반행위 엄중 사법처리
  • 기사등록 2020-10-20 20: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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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재천 기자]완도경찰서 (서장 김찬수)는,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적발된 당구장 업주 1명에 대해 10. 20자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2차 감염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완도군으로부터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약6.06㎡(20여평)의 당구장에서 불특정 10명의 손님을 상대로 당구장 영업을 하여 집합제한 금지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써 완도지역에서는 ‘코로나19’ 관련하여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첫 처벌을 받게 되었다.

 

앞으로 완도경찰은 행정기관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위반으로 인한 방역비용 등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므로 엄격한 법 준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계속적인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감염 취약요소에 대한 경찰·지자체 합동 현장 점검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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