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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수산물 가공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집 한다 - 방문동거(F-1)외국인 대상 11월 13일까지 신청
  • 기사등록 2020-10-30 15:27:43
  • 수정 2020-10-30 16: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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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오는 11월 13일까지 코로나19로 인력난이 예상되는 가공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계절근로자를 공개 모집한다.

 

물김 공판장(이하사진/강계주 자료)

고흥군은 지난 2017년 11월 6일 필리핀 산레오나르도군과 MOU를 체결해 매년 농·어업분야에 인력을 투입해오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어업분야에 142명이 배정됐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출입국 제한 및 항공편 운항의 어려움으로 입국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따라서, 군은 인력 수급 해소를 위해 국내 방문 동거(F-1)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한 인원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 희망하는 업체에 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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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 허용대상은 올해 3월 30일 이전부터 방문 동거(F-1) 체류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19세 이상 59세 이하의 외국인이 추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기간은 12월 초부터 시작해 3개월(90일) 또는 5개월까지 실시 할 예정이다.

 

근무지역은 고흥군 일원의 마른김 가공공장이며 모집인원은 142명으로 필요인원이 모두 모집된 경우 조기 종료하고 신청 순서에 따라 계절근무 배정 심사를 실시해 배정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많은 외국인들이 신청해서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흥군청 해양수산과(061-830-5826)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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