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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준법지원센터,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 기사등록 2020-11-12 18: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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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정읍준법지원센터(소장 문홍산)는 11월 12일(목) 2층 회의실에서 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집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치료명령은 2016년 12월 2일 시행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취 또는 정신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통원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치료를 받도록 명령하는 제도이다.

 

이날 회의에는 정읍중앙정신건강의학과의원 박석호 원장을 비롯해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정읍시․고창군․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팀장이 참석하여, 2020년도 치료명령 집행실태 분석과 효율적인 집행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문홍산 소장은 “최근 관할 지역에서도 정신, 주취 대상자가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묻지마식 범죄로 인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진료, 복약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등 치료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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