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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 포상금 최초신고시 5만원 동일인에 연간 3백만원까지 지급
  • 기사등록 2020-11-25 09: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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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박상진)는 소방시설 차단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차단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는 고흥소방서(이하사진/고흥소방서 제공)

소방서에 따르면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소방시설 차단과 비상구 폐쇄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신고 대상 시설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다.

소방관들이 옥상시상출입문 개폐장치를 확인하고 있다(사진/고흥소방서 제공 자료)

신고방법은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고대상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포상지급액은 최초신고 5만원이며, 동일인에게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며,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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