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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페이 70만 원까지 10% 인센티브 지급 - 12월 한 달 간 7만 원까지 인센티브 혜택 가능! 예산소진시까지 -
  • 기사등록 2020-11-26 13: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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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청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청주페이(청주사랑상품권)12월 충전한도를 70만 원으로 상향해 인센티브 10% 혜택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다음달 1일부터 70만 원을 충전하면 10% 인센티브 혜택으로 7만 원이 지급되어 77만 원이 충전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예산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기존 월 충전한도가 50만 원이었으나 지난 116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전부 개정에 의해 월 한도액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충전한도를 상향해 소비를 통한 경제활성화 프로젝트를 계획했다.

 

또한 기존 100억 원에서 900억 원으로 확대했던 청주페이 발행규모를 추가 예산을 확보해 연말까지 2000억 원으로 확대했으며, 4월 이후 10% 인센티브 지급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11월 현재 80%1600억 원이 발행됐으며, 시는 소비촉진 이벤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경제활성화 시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충북도에서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만든 충북형 배달앱인 먹깨비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이달 27일부터는 청주페이로 결제 연동이 가능해져 결제수단 선택 시 청주페이를 선택해 결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2021년 청주페이(청주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으로 국비 92억 원과 도비 12억 원으로 총 104억 원의 예산도 확보해 내년도 1200억 원에 한해 10% 인센티브 지급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또한 추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발행규모 확대에 노력해 혜택은 누리고 지역도 살리는 착한 소비로 지역상권 살리기에 앞장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청주페이는 코로나19 위기로 더 어려워진 소상공인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든든한 효자 역할을 할 것이라며더욱 늘어난 혜택으로 시민들이 청주페이(청주사랑상품권)를 꾸준히 사용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기존에는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고도 청주페이 결제가 가능했으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0. 7. 2. 시행)’의 적용을 받으면서 가맹점주(사업주)가 직접 등록 신청한 가맹점이 아니면 청주페이 결제가 제한되거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서둘러 가맹점 등록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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