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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 檢 기자단 분노의 응징 - 추미애 장관 브리핑 보이콧 검찰청 기자들, 분노의 '응징취재 당해! -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뉴스프리존 김은경 기자. 편집 김동국 기…
  • 기사등록 2020-11-28 1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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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입 기자단이 조국 전 장관 사태 당시 취재 태도와는 정반대되는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출입기자단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최택용 더불어민주당 SNS 대변인은 검찰 기자단 보이콧 움직임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강하게 비판했다.

 

즉 “검찰청 출입 기자 중에서 추미애 장관 기자회견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기자회견장 뒤에서 욕을 했다면, 언론사 법조 팀의 '검언유착'이 상당히 심각한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주요 법무 업무를 국민에게 긴급 보고하는데, 기자들과 사전 상의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나?”라고 따지면서 “특권 정치검찰과 어울리면 특권 정치기자가 되는가? 한심하고 한심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병폐의 고리, 검찰 기자단을 해체시켜주십시오!’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글 바로가기 ☞ )

 

청원인은 “무소불위의 검찰, 그런 검찰 뒤에는 특권을 함께 누리며 공생하는 검찰 기자단이 있다”면서 “검찰이 출입 기자에게 당신에게만 준다며, 피의사실을 슬쩍 흘리고, 기자들은 그것을 ‘단독’이라며 보도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머지 언론들은 그것을 마구 베껴 쓰기 바쁘다”면서 “검찰이 흘려준 말 한마디면 온 신문과 뉴스에 도배되어 순식간에 거짓도 사실이 되어버린다. 정보를 흘려주는 검찰관계자를 기자들 사이에서 ‘편집국장’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고가의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단독기사가 탄생했고, 한명숙 전 총리가 총리 관저에서 4만 달러 현찰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는 어처구니없는 기사가 탄생할 수 있었다. 조국 전 장관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피의사실 공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이 같이 검찰 출입 기자단 문제점을 강조한 후 “무소불위의 검찰과 그에 기생하며 특권을 누리는 검찰기자단의 말 한마디, 글 한 줄로 더 이상 대한민국이 농락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청와대와 법무부장관은 당장 이 병폐의 고리인 검찰 기자단부터 해체 해주십시오”라고 청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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