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청주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영세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자 실익 없는 장기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중지를 추진한다.
이에 지난 10월부터 압류된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령 15년 이상의 장기 미운행 압류차량 중 추산가액이 낮아 체납처분 실익이 없는 차량 502대를 선정해 청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집행중지를 결정했다.
시는 홈페이지에 이러한 내용의 체납처분 집행중지를 공고했고 12월 중 해당차량의 압류를 해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체납처분 중지 추진은 코로나19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형·영세 체납자의 재산압류 해제로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환가가치 없는 재산압류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장기 압류재산 정리로 실효성 있는 조세행정을 구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세무행정을 적극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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