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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로 강력 조치
  • 기사등록 2020-11-30 08: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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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청주시는 29일 정부에서 비수도권 1.5단계 일제 격상을 결정한 가운데 충북도 전역에 시행하는강화된 1.5단계보다 더욱 방역수준을 높여 1210시부터 1214일까지2단계조치를 시행한다.

 

청주시가 발령하는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유흥시설 5종은 영업시간이 제한(02~05시 운영중단) 되고,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1시 이후 운영할 수 없고, 수용인원도 제한(61)되며, 노래연습장은 영업시간 제한(00~06시 운영중단), 음식섭취 금지, 인원제한(61) 등의 방역조치가 시행된다.

 

또한, 50이상의 식당카페 등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야간(00~06)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실내체육시설도 영업시간 제한(00~06시 운영중단) 및 음식섭취 금지가 적용된다.

 

결혼식장장례식장은 인원이 제한(41)되고, 목욕장업오락실멀티방은 인원제한(61) 및 음식섭취 금지가 적용되며,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와 음식 섭취 금지, PC방의 경우 야간 청소년 출입이 금지(22시부터 익일 9시까지)되고 음식섭취도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섭취 시 제외)되는 등 방역조치가 강화된다.

 

,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좌석 수 3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고, 모임식사가 금지되는 등 활동이 제한된다.

 

특히, 청주시는 충북도의 1.5단계와 비교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에 대한 수용인원을 보다 엄격히 제한(충북도 41청주시 61)했으며,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영화관공연장, PC방 등에 음식섭취 금지 항목을 추가했다.

 

, 충북도 1.5단계보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확대했으며, 음식점카페의 야간영업 제한(0~6시 포장배달만 가능), 영화관공연장과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 등 방역조치를 추가하여 보다 강화된 수준으로 관리한다.

 

공공분야에 대해서는 선제적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청주시 전체 경로당 1,067개소가 운영을 중단하며, 청주시 전체 어린이집 685개소도 전면 휴원 조치 및 보육공백 방지를 위한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청주동물원과 평생학습관 등은 휴관하고 ,읍면동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전면 중단했다. 청주시립도서관 등은 좌석을 30%만 개방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한편, 청주시는 오창 당구장발 지역감염이 시작된 지난 24일부터 오늘까지 역학조사 및 긴급선별진료소 (A고등학교 172, B고등학교 182, 상당구 소재 스포츠센터 123명 등)를 운영하여 총 996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이 중 20명의 확진자를 격리조치했다.

 

특히, 시는 청원구청과 합동으로 최초 지역감염이 시작된 청원구 오창읍 일원에 대해 11.27.~28. 양일간 집중 점검을 실시했으며, 유흥시설노래방음식점 등 관리대상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행정지도 했다.

 

시 관계자는시민여러분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하며, “시민 모두가 청주 지역사회를 지키는 방역사령관이 되어 외출모임 등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에 머물러달라고 강조하며,“시민 누구나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보건소를 방문해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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