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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전두환 씨 유죄는 당연지사 - 이제는 5·18 헬기 사격의 진실 밝혀져야 - 30일 법원, “5·18 헬기 사격은 있었다",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유죄 선고 - 형량은 아쉽지만 법원 판결 환영‥거짓으로 역사 가릴 수 없다
  • 기사등록 2020-11-30 19: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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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30일 광주지법의 전두환 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 유죄판결에 대해 “법원에서 5·18 민주화운동 기간 중 헬기 사격을 인정한 최초 판결이 이뤄졌다”면서 “이제는 당시 자행된 헬기 사격의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5·18 민주화운동 기간 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원색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89)이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승남 의원은 “전씨에 대한 형량은 턱없이 부족하고 안타깝지만, 오늘 판결은 거짓으로 역사를 가릴 수 없다는 진리를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며 “앞으로 5·18과 관련한 역사 왜곡의 근절과 함께, 광주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헬기 사격 총탄의 발사 명령을 내린 주범과 그 가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상규명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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