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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복규 부의장, 참전유공자 예우․지원대상 확대 조례안 발의 - 전남도, 내년부터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 월 2만원 지원
  • 기사등록 2020-12-01 14: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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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가 6·25전쟁과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을 위해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 지원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달 27일 열린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구복규 부의장(더불어민주당·화순2)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넘겼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대상에서 연령이나 거주기간(1년)의 제한을 없애고, 보훈급여금이나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수급자를 제외하는 규정도 삭제했다. 이로써 전남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로 예우 및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전남도가 국가보훈처의 참전명예수당과는 별개로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더해 수당의 지급 중지와 환수 요건도 분명히 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전남도는 내년부터 참전유공자에게 월 2만원의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영록 도지사는 11월 24일 전남도의회에서 행한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민주주의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5․18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게 내년부터 월 6만원과 2만원의 명예수당을 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복규 부의장은 “전남도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대상을 일부 제한한 것은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려는 조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급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참전명예수당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늦었지만 전남도가 참전유공자 분들의 희생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34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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