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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비워주세요. - 나주소방서 현장지휘단장 서덕보
  • 기사등록 2020-12-01 14: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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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공동주택(아파트)에 평소에 비워두어야 할 공간이 있다. 바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가로 6m, 세로 12m인 직사각형 황색선)’이다.


공동주택은 현대 주거유형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재 발생시 고층건물로 대형인명 및 재산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에 초기 대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 하지만 도로주변, 골목길 불법주차차량, 아파트 입구 주.정차 차량, 아파트 내 좁은 주차공간은 신속한 초기대응에 장애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충북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사고(2017.12.21.), 경남 밀양 요양병원 화재사고(2018.01.26.) 등 대형화재를 겪으면서 소방기본법(2018.08.10.)이 개정되어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의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1개소 이상 설치가 의무화 되었다.


전용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에는 ▲전용구역 또는 앞‧뒷면 및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나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밖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있으며,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개정법령은 2018년 8월 이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대상부터 적용되어 기존 공동주택(2018년 8월 이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공동주택에서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 자체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기 위한 공간이기에 우리 스스로가 소방차 전용구역을 침범하여서는 안되며, 더불어 도로변 불법 주‧정차 금지, 소화전 주변 주차 금지 등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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