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경유제는 각종 영업 인·허가 시 광고물 담당부서(건설과 광고물관리계)를 경유하도록 해 광고물의 허가·신고 방법에 대한 상담과 절차를 안내 받은 후 영업 인·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영업주의 인식 부족과 미신고 관행 등으로 많은 불법간판이 양산돼 왔으나 이번 제도시행으로 무허가 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영업주의 경제적 손실도 방지하는 등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해 불법 광고물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동구는 올해 ‘충장로1가 간판개선사업’을 완료한데 이어 사후관리 방안으로 충장로1~3가 영업점에 대해 사전경유제를 우선 실시하고, 향후 동구 전체 영업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임택 청장은 “사전경유제 시행으로 불법광고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것”이라면서 “간판개선사업에 이어 불법옥외광고물 정리로 더욱 깨끗하고 새롭게 변화될 충장로를 많은 시민들이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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