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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기사등록 2021-01-23 11: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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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남 장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소방시설과 피난시설의 폐쇄.잠금.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와 건물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홍보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르면 신고 대상 특정소방대상물로는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해당된다.

 

거주지 제한 없이 누구나 우편, 팩스, 홈페이지, 방문 등 방법으로 신고 가능하며, 소방서에서 현장확인과 포상심의를 거쳐 불법행위로 인정될 경우 최초 신고 시 5만원(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겨울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은 만큼 소방시설과 피난시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을 통해 자율적인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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