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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제363회 제2차 정례회 폐회 - 2021년도 주요업무 청취와 일반부의 안건 등 처리 - 코로나19 극복에 힘 모우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발맞추어 새로운 지방자치…
  • 기사등록 2021-01-25 15: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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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목포시의회(의장 박창수)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진행된 제36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종식 시장의 시정연설과 목포시 2021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일반부의안건 등을 처리 했다.

 

부의안건은 총 15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10건, 수정가결 2건 가결 1건, 찬성 1건, 부결 1건으로 심의·의결되었다. 

 

주요 가결안건은 ▴문차복 의원의 ‘목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백동규 의원의 ‘목포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조성오 의원의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등 이다.

 

또한, 25일 본회의에서는‘광주 민간공항 이전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여 광주광역시에 전달하기로 했다.  

 

결의문은 광주 민간공항 이전과 군 공항 이전문제를 결부시키는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당초 약속대로 2021년까지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 이전할 것을 광주광역시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창수 의장은 폐회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의 시대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소통과 화합하여 위기 극복과 지역발전을 이루자.’고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되어 시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 실현에 대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의 문턱을 낮추어 시민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며 지방자치를 더욱 성장 시키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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