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 보성사무소(소장 김용수, 이하‘보성농관원’)은 2021년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3월까지 농업경영체 정보에 변동이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사전에 주소지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후 14일 이내에 관할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등록정보 변경을 신청 하여야 한다.
※ 농업인은 주소지 관할, 농업법인은 주 사무소 소재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
농업경영체 정보를 변경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 등 각종 사업신청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 변경등록 대상 정보* > |
| |
|
| |
❍ 인적사항: 성명(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 ❍ 농지 및 재배품목 변경 등 - 농지의 임차기간 종료, 농지 매입, 타인 농지 임차 경작 등 - 면적.재배품목 변경: 실경작.휴경.폐경 면적, 재배품목 변경 등 ❍ 가축.곤충사육시설: 소재지, 사육면적.규모 등 |
보성농관원 관계자는 “공익직불금 신청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3월까지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청은 주소지가 보성군일 경우 보성농관원(061-852-2641), 콜센터(☎1644-8778)에 전화하거나 팩스(061-853-6050), 인터넷(www.agrix.go.kr) 등 비대면 방법으로 변경 신청할 것을 권장하고,
불가피하게 보성농관원 사무소를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29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