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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공용버스터미널 인근 오래된 건물 ‘핫플레이스’ 될까? - 1960년대에 건립, 지상1층 215㎡ 규모, 군, 운영자 모집
  • 기사등록 2021-01-27 19: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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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장성군이 읍시가지 내 오래된 건축물을 활용하기 위해 운영자 모집을 공고했다교통과 상권이 밀집된 지역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건물이 위치한 곳은 장성공용버스터미널 인근(장성읍 영천리 1273-16번지)이다광주에서 장성읍으로 진입하는 길목에 자리잡고 있어 쉽게 눈에 띈다또 인근에 대형마트나 상가들이 즐비하다.

 

한때 주차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었으나 최근 해결됐다장성군은 방치되어 있던 민간주차장 부지를 사들여 쾌적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다이 주차장 안쪽에 해당 건물이 있다.

 

1965년에 지어진 건축물로주로 창고 용도로 쓰였다지상1층 65(215규모를 지녔으며 외관은 큰 손상 없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

 

과거에는 노후된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 방법이 일반적이었지만근래에는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건물이 지닌 역사가 그 자체로 디자인과 콘텐츠가 되는 것이다.

 

장성군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철거보다는 존치 후 위탁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건물의 용도는 신청자의 제안을 통해 결정될 계획이다.

 

운영자 신청 자격은 공고일(1월 8기준 장성군에 주소를 둔 개인(20세 이상)이나 개인사업자법인단체여야 한다.

 

신청서는 오는 3월 8일까지 장성군청 4층 미래성장개발과(061-390-7825)에 제출하면 된다신청 시시설물의 운영 용도와 사용 계획이 명시된 제안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홈페이지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 게재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3월 중 장성군 누리집에 낙찰자를 발표할 예정이다운영자가 확정되면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오는 7월 무렵 영업을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사용수익 허가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다.

 

장성군 관계자는 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은 다수의 주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교통 허브라면서 친절하고 성실하게 운영해주실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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