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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화재경보기 의무화 됐지만 현실은? - 여수소방서 봉산119안전센터 류인상
  • 기사등록 2021-02-24 19:42:23
  • 수정 2021-02-24 19: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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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중순 서울 광진구의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90대 노부부는 방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숨졌습니다.  노부부는 모두 치매를 앓고 있었고, 특히 할머니는 혼자 거동조차 여려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화재 사망자 가운데 60세 이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또한 주택에서 화재 발생율은 18%에 불과 하지만 사망자 비율은 주택에서 절반에 가까운 비율은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에서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경우 화재를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지나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대피가 늦어질 우려가 많습니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초기에 경보음을 울려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 화재경보기가 있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연기만 나도 곧바로 경보음이 울려 대피할 시간이 생기고, 소리가 워낙 커서 옆집에서 신고를 해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한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화재 사망자가 현저하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1977년에 기준을 마련한 지 27년 만인 2004년에 96%의 주택에 화재경보기를 보급해 사망자를 46%* 감소시켰으며, 

 

일본의 경우 2004년에 기준을 마련하고 11년 만인 2015년에 81%의 주택에 화재경보기를 설치해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를 12%** 감소시켰습니다.

 

* ‘04년 주택화재로 1,038명 사망 → ’15년 914명 사망

** ‘77년 주택화재로 5,865명 사망 → ’04년 3,190명 사망

 

이런 이유로 지난 2017년부터 모든 주택에 대해 화재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화재경보기는 마트나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1만 원 안팎이면 살 수 있고, 천장에 붙이기만 하면 돼 설치도 간단합니다. 

 

하지만 아직 의무화 사실도, 설치 방법도 모르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화재경보기 설치가 의무화 된지 4년이 지났지만 별다른 제재 규정이 없다보니 지어진 지 오래된 다세대 주택에는 여전히 경보기가 설치가 안 된 곳들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아파트와 달리 개인주택과 다세대 주택에 설치된 건 40%에 불과합니다. 

 

외국의 사례를 볼 때 80% 수준까지 화재경보기 설치율을 올리는데 10년 이상이 걸렸던 점을 감안해 이를 앞당길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국민적인 여론조성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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