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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 불법엽구 수거 및 밀렵단속 - 반달가슴곰 등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 및 위협요인 제거 - 야생동물 불법포획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기사등록 2021-03-02 20: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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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소장 김은창)는 지난 2월 24일 반달가슴곰 등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 불법엽구 수거 및 밀렵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와 국립공원연구원남부보전센터 등이 참여하였으며, 지리산국립공원 구례군 토지면 일원  임야 및 경작지를 중심으로 실시하여 올무, 창애 등 불법엽구 2점과 농약병 2점을 수거하였다.

 

지리산국립공원에는 멸종위기동물 복원사업중인 반달가슴곰을 비롯하여 담비, 삵, 하늘다람쥐 등 다양한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지리산 전역에서 왕성히 활동하는 반달가슴곰은 엽구 피해에 항시 노출되어 있으며, 실제로 과거 올무에 의해 희생된 전력이 있어 공원사무소는 불법엽구 수거 및 밀렵단속을 매년 겨울철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하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을 잡기위하여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고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차수민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밀렵 및 엽구설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등 야생동물의 서식지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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