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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봄철 수상레저 안전위해사범 특별단속 - 4. 10~5. 2까지 특별단속 실시…안전한 수상레저 문화 장착
  • 기사등록 2021-04-07 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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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4월 10일부터 5월 2일까지 ‘봄철 수상레저기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봄철 수상레저기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여수해양경찰서(이하사진/여수해경 제공)

여수해경은 봄철 수온 상승으로 본격적인 수상레저활동이 늘어나 안전사고 및 위반행위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 정착을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여수서 관내 수상레저기구는 총1천495척이 등록돼 있으며, 최근 3년간 수상레저 사고는 꾸준히 증가해 `18년 32건, `19년 42건, `20년 64건으로 기관 정비불량에 따른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는 사고가 대대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작년 기준 수상레저 활동자 위반유형을 보면 구명조끼 미착용과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미신고 등으로 총 50건이 단속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레저 동회회, 개인활동자 등을 위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음주운항, 무면허조종, 원거리레저활동 미신고, 구명조끼 미착용, 안전규칙 위반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육·해상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수상레저 안전과 직결된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 단속할 예정”이라며“수상레저활동자는 법규를 준수하고 출항전 사전 안전점검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의무사항은 10해리 이상이나 사고발생 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10해리 미만의‘자율적 근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사항도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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