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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접수 - 온라인 신청 9.6.~10.29. 방문신청 9.13.부터, 첫 주는 요일제 - - `21.6월 건강보험료 기준(소득하위 80%)으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 - 인천 내 전통시장, 동네 슈퍼, 식당, 미용실 등에서 연말까지 사용 가능 -
  • 기사등록 2021-09-05 16: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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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정부의 지급 기준에 따라 약 6,404억 원(국비 5,123지방비 1,281규모의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오는 6일부터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정부 지급기준에 따라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이 지급되며 인천시 6월말 기준인구의 87.2%인 2,561,723명이 해당된다.


시는 신속한 지급 및 시민 편의를 위해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5개반 20명의 인천시 TF을 구성하고 군·구 전담 TF와 협력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금의 지원대상은 2021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80%+α(맞벌이1인 가구 우대이하이며가구 구성은 주민등록세대(6월 30)를 기준으로 한다다만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가구로 보고 기준을 적용한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9월 6()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는 9월 6일부터 10월 29까지 카드사 홈페이지··콜센터·ARS 카카오뱅크·

카오페이 앱 인천e음카드 홈페이지·앱을 통해 진행된다온라인 신청 첫 주는 요일제

를 적용해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접수가 진행된다.


※ 출생년도 끝자리별 요일제 : () 1,6 () 2,7 () 3,8 () 4,9 () 5,0오프라인 신청은 9월 13일부터 10월 29일까지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온라인 신청과 동일하게 시행 첫 주는 요일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 수단은 신용카드체크카드 또는 인천e음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올 연말까지이며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의 전통시장동네 슈퍼마켓식당미용실약국안경점학원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빵집치킨집 등다양한 지역 상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복합쇼핑몰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유흥업종홈쇼핑대형 온라인몰 등에서는 사용하지 못한다



※ 국민지원금 사용처 조회 : http://국민지원금사용처.kr이의신청 기간은 9월 6일에서 11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온라인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 대상자 여부를 재결정 받을 수 있다.코롸나19로 인해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온라인 접수를 권장하며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지원금 콜센터(1533-2021), 인천시 콜센터(032-120, 032-458-7200), 인천시 10개 군구 콜센터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TF 단장인 안영규 행정부시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많은 인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준비해 왔으며방문신청 시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유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주길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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