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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과 가족의 행복을 위한 자치경찰 - 전남자경위 1호 시책, 어르신 범죄피해 예방 종합 안전대책 - 해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사 임채원
  • 기사등록 2021-09-23 18: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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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8일, 전북 진안군에서 60대 남성 A씨가 실종되었다. 경찰과 소방, 군부대는 물론 인근 주민들까지 200여 명의 인원이 동원되어 그를 찾아 나섰지만, A씨는 다음 날 오전 인근 야산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실종 당시 A씨는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전남 지역에서도, 전라남도경찰청에 접수된 치매노인 실종 신고자 332명 가운데 8명이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사망(추정 포함)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중앙치매센터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치매상병자 숫자는 88만여명(남 253,813명, 여 626,558명)으로, 이 가운데 전라남도 치매상병자 숫자는 64,560명(남 17,682명, 여 46,878명)에 이른다고 한다. 

 

중앙치매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 국민 중 약 1.7%가 치매환자이고, 전라남도의 경우 도민 중 약 3.5%가 치매환자로 전국 평균을 2배나 뛰어넘는 수치이다. 


특히, 전라남도 지자체 중 한 곳인 해남군의 경우 치매상병자 숫자가 3,467명(남 941명, 여 2,526명)으로 전체 군민 중 약 5.1%가 치매환자인데, 이는 전국 평균보다 3배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해남군의 치매환자 비율은 노인 인구가 많은 전남도 자치단체의 현 상황과 관련이 깊다. 

 

작년 12월 9일, 국회에서 기존 「경찰법」의 전면 개정안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고, 이듬해 7월 1일 전국 시행에 따라 각 광역단위 지자체에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지난 91년부터 경찰청 소속의 ‘전라남도지방경찰청’은 29년 만에 ‘전라남도경찰청’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도지사 직속의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 소속으로 이관되어, 자치경찰에 관한 사무는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휘하게 되었다.

 

여기서, 치매노인 문제와 자치경찰제 간에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의문이 있는 분이 계실 법도 하다. 잠시, 우리는 자치경찰제의 도입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청장’에게 집중된 경찰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분산, 지방자치의 완성도와 지방의 종합 행정력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기존 경찰청의 지휘만 받던 지방의 경찰이, 이제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융합을 통해 자치단체에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7월 2일,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은 고령화된 전라남도(65세 인구비율 23.8%)의 실정과 그에 따른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자 1호 시책으로 ‘어르신 범죄피해 예방 종합 안전대책’을 내놓았다.

 

그 일환으로, 전라남도경찰청에서는 ‘위기 어르신 발굴·보호를 위한 찾아가는 현장활동 강화’, ‘어르신 실종예방 및 조기발견 대응체계 확립’, ‘1인 가구 어르신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 활동’ 등 굵직굵직한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자치경찰이나, 그 시행은 순탄치만은 않았었다.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국가경찰제가 자치경찰제로 바뀌는 데 따르는 혼란과 자치단체장의 권력 집중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다만, 변화에 따른 성장통을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으리라 생각한다. 자치경찰제는 그간 경직된 채 유지된 국가경찰에 자치분권이라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이다. 그리고 제도라는 것은 처음부터 완성된 것이 아닌 부단한 개선을 통해 완성의 길을 지향하는 것이다. 전남도민과 해남군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자치경찰제에 많은 관심과 비평을 아끼지 않는다면, 자치경찰제의 완성도는 더욱 높아지고 그 혜택은 다시 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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