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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 농업 칼럼니스트 농학박사 허북구
  • 기사등록 2022-01-06 08: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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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기후변화 문제는 일반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비중을 두고 있다. 


‘지구 온난화’는 열악한 공장 배수에 의한 하천 수질 오염과 같은 국지적인 환경 문제보다는 대기 중에 축적되는 온실가스 농도에 의해 유발되는 것으로 전 세계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

 

온실가스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곳에서 배출 및 삭감이 되어도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 원칙에서 생각한 것이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의 교토의정서(교토의정서는 1995년 교토에서 개최된 제3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다)이다.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는 의무 감축국의 온실가스 저감 활동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장 기반 메커니즘인 ʻ교토메커니즘(Kyoto flexible mechanism)ʼ을 제시했다. 교토메커니즘은 탄소배출권거래(ET, Emissions Trading),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공동이행제도(JI, Joint Implementation)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탄소배출권거래(EmissionsTrading)는 온실가스 배출 권리인 ʻ탄소배출권ʼ에 대해 시장을 통해 사고파는 행위를 의미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cheme)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간 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2010년 1월)" 제46조에 의거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2012년 5월)"이 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높은 사업장은 보다 많이 감축하여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 중 초과 감축량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 감축 여력이 낮은 사업장은 직접적인 감축을 하는 대신 배출권을 살 수 있어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각 사업장이 자신의 감축 여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준수할 수 있다.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는 할당 배출권(KAU(Korea Allowance Unit), 외부사업 감축량(KOC, Korea Offset Credit), 상쇄 배출권(KCU, Korea Credit Unit) 등이 있다. 할당 배출권은 국가가 할당 대상 업체에게 할당한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으로 할당 대상업체는 매년 1-12월까지 배출한 온실가스 양에 상당하는 할당 배출권을 다음 해 6월 말까지 정부에 제출한다. 

 

외부사업 감축량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으로서, 할당 대상업체는 자신이 보유한 외부감축량(KOC)을 상쇄 배출권(KCU)으로 전환 할 수 있다. 상쇄 배출권은  외부사업 감축량을 할당 대상업체가 전환한 배출권으로, 할당 대상업체는 정부에 제출 하여야 하는 할당배출권(KAU)의 10%까지 상쇄 배출권(KCU)으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한편,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지정업체가 작성한 명세서와 검증 심사원이 검증한 보고서를 검토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결과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최종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인정하는 과정을 ‘온실가스 배출량 적합성 평가 및 인증’이라 한다.

 

참고자료

한국환경공단(https://www.keco.or.kr/kr/business/climate/contentsid/1520/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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