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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공사현장 화재예방을 위한 당부 - 장흥소방서 소방교 서문영
  • 기사등록 2022-01-24 11:30:30
  • 수정 2022-01-24 11: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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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경기도 평택시의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현장에서 인명검색 중이던 소방관 세 명이 갑작스러운 연소 확대로 고립돼 탈출하지 못하고 순직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이번 참사는 2019년 6월에 발생했던 경기도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를 떠올리게 한다. 이번 화재를 계기로 공사 현장 화재 예방에 대한 관계인의 안전의식과 대비책을 다시금 살펴봐야 할 거다.

 

소방청의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를 살펴보면 화재는 5683건이며 인명피해 408명과 재산피해 1153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3년간 겨울철(11~2월) 공사 현장 작업 중 화재ㆍ사망자ㆍ재산피해 비율은 각각 36%, 45%, 48%로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이는 공사 현장이 화기 취급 시 부주의 등으로 인해 화재가 빈번히 발생해 뜻하지 않은 인명ㆍ재산피해가 나오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사 현장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법에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임시소방시설이 잘 갖춰있다고 하더라도 시공자 등 공사 현장 관계인이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화재 예방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 사용법 교육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번 사태와 같은 일들은 연이어 이어질 거다. 그러므로 시공자와 공사 현장 관계인들은 임시소방시설을 반드시 비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래의 안전수칙을 준수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사장 화재 제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첫째, 용접ㆍ용단 등 작업 시 화재 예방 안전수칙과 유의사항을 준수한다.


둘째, 안전관리자의 사전 작업허가를 받고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 후 작업을 시행한다.


셋째, 작업 종료 후 일정시간(1시간 이상) 동안 비산 불티나 훈소 징후를 확인한다.


넷째, 가연성 물질은 이동 조치하거나 방화벽으로 구획 또는 방화패드ㆍ커튼으로 덮는다.


다섯째, 작업장 내 위험물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사전에 차단한다. 공정상 필요한 최소량만 작업장 내에 보관하고 나머지는 별도장소에 보관한다.


여섯째, 단열재, 우레탄폼, 내장재 등 부피가 큰 자재로 별도 저장소 보관이 어려운 지상층은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고 화기 엄금을 표기하며 소화용구를 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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