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처방·투약 기준을 담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 제정안을 1월 24일 행정예고하고 2월 1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마약류 중 오남용이 우려되는 효능군 3종(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과 성분 3종(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에 대해 조치기준을 마련했다.
의학적 타당성 등이 없이 이번 제정안의 조치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투약한 마약류취급자에 대해서는 마약류 취급을 제한‧금지 조치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를 위반한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 (1차)마약류 취급업무정지1개월→(2차)3개월→(3차)6개월→(4차)12개월
참고로 이번 제정안의 조치기준은 마약 분야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했다.
* 근거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국민 보건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제도·법령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