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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사와 일본의 농복연휴기술지원자 - 농업 칼럼니스트 농학박사 허북구
  • 기사등록 2022-01-25 07: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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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우리나라에서는 치유농업이 정책적으로 추진되면서 최근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이 실시되었다.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치유농업사와 유사한 「농복연휴기술지원자(農福連携技術支援者)」자격제를 실시하고 있다. 

 

‘농복연휴기술지원자’는 일본의 농복연휴(農福連携)와 관련이 깊다. 


농복연휴는 일본 농림수산성이 후생노동성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이 농업 분야에서 참여해 농업 경영의 안정 및 향상이 기대되는 것과 동시에 복지의 관점에서는 장애인의 사회 참가나 자립생활의 실현이 기대되는 농업(農業)과 복지(福祉)의 연대이다.

 

농복연휴(이하 농복연계)에 의해 농가들은 농업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장애인에게는 자연 속에서 작업에 의한 치유 효과와 건강 증진 및 자립생활이 기대되는 의의가 있다. 그런데 양 분야는 상이해서 진정한 농복연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① 새롭게 장애인을 받아들이려는 농업자는 장애 복지 비즈니스 사업에 관한 실무적인 지식과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② 새롭게 농업 분야에 취업하고자 하는 장애인이나 관련 기관에서는 농업 기술이나 농업 경영에 관한 지식을 알아야 한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20년부터 ‘농복연휴기술지원자’육성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연수 대상자는 농복연계의 지원에 관여하고 있는 자 또는 앞으로 관여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개인 농가, 농업법인의 구성원, 장애 복지 서비스 사업소의 서비스 관리 책임자, 직업 지도사, 생활지원자, 사회 복지사, 정신 보건 복지사, 지자체 직원(보급 지도 센터의 직원), JA 직원, 장애인의 고용과 취업을 지원하는 민간기업이나 공적 단체의 직원,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일본 원예복지보급협회가 인정하는 초급 원예복지사와 원예복지사, 일본 원예요법학회가 인정하는 원예요법사와 상급원예요법사, 특별 지원학교 고등부의 교사, 연구자 등이다.

 

‘농복연휴기술지원자’가 되려는 사람은 농림수산성이 지정하는 연수 기간 및 도도부현(は都道府県)이 실시하는 모든 연수 과정을 수강한 후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힌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연수 수료자로 인정한다. 

 

연수 후에는 90분간 수료시험을 실시하는데 내용은 커리큘럼에서 다룬 기초적 사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 현장에서의 지원 능력 및 ‘농복연휴기술지원자’(농림수산성 인정)로서 활동하기 위한 자세 등을 확인한다. 연수는 지역에서도 받을 수 있으나 시험은 전국 동일하며, 채점 관리는 농림수산성에서 한다. 연수 수료자로 인정받은 자는 일본 농림수산성이 인정하는 ‘농복연휴기술지원자’라는 직함을 갖고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데, 자격에 그치지 않고, 다수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농복연계와 관련해서 ‘농복연휴기술지원자’외에‘농복연계 코디네이터’라는 것도 있다. 이것은 농업자와 장애복지서비스사업소가 농업에 관한 청부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계약 상대를 개척함과 동시에 계약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매칭'을 하는 전문가이다. 또한 다양한 관계기관을 연결하여 농복연계를 수단으로 활용해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활동을 하는 인재이다.

 

‘농복연휴기술지원자’와 ‘농복연계 코디네이터’둘 다 농업과 복지의 연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시스템인데, 농복연계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정책적 뒷받침도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걸음마를 시작한 치유농업사 또한 자격증에만 그치지 않고 자격증 취득자들이 치유농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되었으면 한다. 동시에 치유농업사가 직업으로 정착하고 실질적인 치유농업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森久美子. 2021. 障害者雇用の現状と課題および農福連携における障害者雇用の意義. JCA/研究Report 24:1-11. 

濱田健司. 2018. 福祉農業の現状, 課題, 展望. 農業および園芸 93(9):793-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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