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광주시,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확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자격 45→46% 완화 - 임차가구 급여 기준임대료 5.6% 인상
  • 기사등록 2022-01-25 17:10:57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올해부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1월부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지원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45% 이하에서 46% 이하로 완화하고, 임차가구의 급여도 평균 5.6% 인상해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가구에게 지원되는 임차급여와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수선유지급여로 구분된다.


임차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 및 가구원 수별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지원되며, 올해 기준임대료는 1인 가구 20만1000원, 2인 가구 22만4000원, 3인 가구 26만8000원, 4인 가구 31만원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5.6% 인상됐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원/3년 주기), 중보수(849만원/5년 주기), 대보수(1241만원/7년 주기)로 구분되며, 광주시는 지난해 6만9388가구에 708억8792만원의 주거급여를 지원했다.


정현윤 시 주택정책과장은 “매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상향을 통해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며 “지원이 필요하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31914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지리산국립공원, 천연기념물 화엄사 화엄매 만개
  •  기사 이미지 백양사 고불매 선홍빛 꽃망울 터트려, 만개 임박!
  •  기사 이미지 눈부신 구례 산수화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