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소방서는 금일 25일 10시경 무안군 몽탄면 봉명리 노송마을 한 주택에서 화재감지기 작동으로 화재예방을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출동은 거동불편한 거주인(여/80)이 주방 내 가스레인지 위에 음식물을 올려 두고 집안일을 하던 중 화재 경보기가 작동하여 소방서가 긴급출동 및 현장안전조치 된 상황으로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수 있는 출동이였다.
화재 감지기는 주택용 소방시설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ㆍ기숙사 제외)의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가스레인지에 올려둔 음식물을 깜박해 작동한 화재감지기 로 빠른 대응을 할 수 있었던 사례”라며 “설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은 최고의 명절 선물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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