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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미니 소방차 주택용 화재경보기, 선택이 아닌 필수!
  • 기사등록 2022-04-28 14: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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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소방서장봄철, 따뜻한 날씨로 꽃이 피고 식물들이 고개를 내밀지만 매우 건조한 날씨 탓에 화재의 불꽃이 피는 계절이기도 하다.


지난 1월 19일 오전 10시 24분경 고흥군 도화면 주택에서는 가스레인지에 올려둔 음식을 깜빡해 화재가 발생했으나 이미 설치된 단독경보형 감지기 덕에 큰 피해를 면했으며, 같은 달 18일에도 고흥군 과역면 주택에서 같은 이유로 발생했던 화재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인해 큰 피해를 막은 사례가 있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한 개가 70dB 이상의 음향으로 소방차 한 대의 역할을 한 것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12~`21)간 화재사망자의 약 절반(47%)이 주택에서 발생했고 0~6시에 주택화재 시간대별 사망자 발생 비율이 32.9%로 가장 높음을 보았을 때 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사람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시간대에 인명피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소방관이 취약가구에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 주고 있다(이하사진/강계주 자료)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청에서는「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를 개정(2017. 2. 15.)하여, 단독·공동 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함을 명시했고, 화재안전기준에는 각 실마다 설치하되, 바닥 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 이상 추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관이 취약가정에 가스자동차단기를 설치해 주고 있다

고흥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지역 대형전광판 영상홍보 ▲다수이용시설 배너 설치 ▲소방안전교육 및 캠페인 추진 시 홍보물 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다.

 

마부작침(磨斧作鍼), 작은 정성이 모여 큰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다. 최근 정부지침에 따라 코로나 방역지침이 완화되고 외출이 잦아지면서 집안의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대형마트나 인터넷을 통해 구매할 수 있고 가까운 119안전센터에서 설치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 받을 수 있으니 한 해를 시작하는 시기 봄인 만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시작으로 안전지킴을 실행하는 시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흥소방서장 박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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