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둔 13일 5·18민주유공자유족회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3개 사단법인의 공법단체 전환이 완료됐다.
지난해 1월 5일 5·18유공자법* 개정 후 1년 5개월 만이다.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는 13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설립준비위원회가 지난 11일 회장을 선출, 보훈처의 승인을 받은데 이어 이날 법원 등기 절차를 완료하고 공법단체로 출범했다”라고 밝혔다.
* 5·18민주화운동 사단법인 :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 (사)5·18구속부상자회
* 5·18민주화운동 공법단체 :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는 지난해 10월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 임원을 선출했지만, 절차상 문제로 인한 당선 무효 취지의 판결을 받아 지난 5월 11일 재선거를 통해 박해숙 회장을 새롭게 선출, 국가보훈처 승인과 법원 등기 등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앞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지난 3월 2일,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는 3월 4일 각각 법원 등기를 거쳐 공법단체로 출범했다.
공법단체로 출범하면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를 비롯한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부예산으로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거쳐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나치만 국가보훈처 보훈단체협력관은“5·18단체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법단체 설립이 5·18민주화운동 42주년을 앞두고 마무리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5·18민주화운동 공법단체가 회원 복지뿐만 아니라, 5·18민주유공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5·18민주화운동 3개 단체의 공법단체 설립으로 현재 국가보훈처 산하 공법단체는 기존 14개*에서 17개 단체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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